- 공시송달대상자 휴먼지코리아 대표 이정한
- 게시일 2010-09-17
- 조회수 358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2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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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성 명 : 휴먼지코리아 대표 이정한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167번지 2호 2층
2. 행정처분 사항
○ 과태료 40만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08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및 2009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가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9. 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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