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해동수산 대표 김창수
  • 게시일 2010-09-13
  • 조회수 747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 2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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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성 명 : 해동수산 대표 김창수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615-9


2. 행정처분 사항

○ 과태료 20만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09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가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2010. 9. 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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