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취소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주황칠생활건강주식회사'
- 게시일 2023-02-20
- 조회수 42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12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취소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을
취소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취소 내역-
업종 | 업소명 | 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자등록폐업일자 | 등록취소 일자 |
화장품책임판매업 | 제주황칠생활건강주식회사 | 제7394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4길61 1층 103호 | 2023.1.31. | 2023.2.20. |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오종진
전화 062-60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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