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신승중공업 대표 석영준
- 게시일 2021-01-28
- 조회수 128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태료부과 고지서 1부
2021. 1. 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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