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캠프리
  • 공시송달대상자 (주)캠프리 대표 박성대
  • 게시일 2020-10-13
  • 조회수 16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종 : 의료기기 수입업
. 사업장명 : (주)캠프리 (대표: 박성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9, 2층(치평동, 에이스빌딩)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소재지 멸실)
- 상기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국제통합건강연구소'가 입주하여 사용 중임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관련)
. 청문기일 : 2020.11.12.(목) 14:00 광주식약청 2층 회의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유경 /062-602-1306)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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