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약외품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 오병이어]
  • 공시송달대상자 유한회사 오병이어 대표 박인규
  • 게시일 2020-05-01
  • 조회수 195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톧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사업장명 : 유한회사 오병이어(대표 : 박인규)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2길 53 3층B구역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소 폐쇄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
- 상기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의류제조업체인 '진성어패럴'이 입주해 있음
○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3. 요청사항(청문실시관련)
○ 청문기일 : 2020. 5.22.(금) 11:00 광주식약청 2층 회의실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은경 /062-602-1399)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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