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주)함께하면돼지식품(주)]
  • 공시송달대상자 함께하면돼지식품(주) 대표 김용운
  • 게시일 2019-03-05
  • 조회수 296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함께하면돼지식품(주)[허가번호: 제20170494161호, 인증번호: 제2017-5-0135호]
○ 업 종 : 식육포장처리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목효로 134-41
○ 대표자 : 김용운

2. 처분사항
○ 시정명령(’19.3.19자)

3. 처분사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별표14의2] 제5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세욱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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