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주)퍼스트그룹]
- 공시송달대상자 (주)퍼스트그룹 대표 백철수
- 게시일 2019-03-05
- 조회수 287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7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퍼스트그룹[허가번호: 제5322호]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1층 103호
○ 대표자 : 백철수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19.3.1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는 경우
- 상기업체의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전자소재부품을 제조하는 다른회사가 입주한 상태이며, 입주할 당시 소재지 내 공간은 비어있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 ㈜퍼스트그룹[허가번호: 제5322호]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1층 103호
○ 대표자 : 백철수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19.3.1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는 경우
- 상기업체의 허가받은 소재지에는 전자소재부품을 제조하는 다른회사가 입주한 상태이며, 입주할 당시 소재지 내 공간은 비어있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세욱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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