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주)뉴피아
- 공시송달대상자 (주)뉴피아
- 게시일 2016-09-20
- 조회수 82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44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뉴피아
업종: 의료기기 제조업
대표명: 채종덕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18
2. 처분사항
o 제조업허가 취소(효력발생일:2016.10.04.~)
3. 처분사유
o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 부재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뉴피아
업종: 의료기기 제조업
대표명: 채종덕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18
2. 처분사항
o 제조업허가 취소(효력발생일:2016.10.04.~)
3. 처분사유
o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 부재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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