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해건 김종민
  • 게시일 2016-09-09
  • 조회수 76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41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해건 대표 김종민
○ 소재지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 과학기술원 창업보육생산동 1층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경고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미지정
○ 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6.9.22.(목)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송달공고[(주)해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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