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
- 게시일 2016-08-10
- 조회수 396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37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내츄로바이오텍
대표명 박호관
업종 의약외품 제조업
소재지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41-5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16.8.24.~'17.2.23.)
- 해당품목: 1.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 2.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러블리플로랄향
3.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스위트애플향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 자료(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자료 미제출<2차위반>
※ 제출기한: 2016. 6. 27.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목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내츄로바이오텍
대표명 박호관
업종 의약외품 제조업
소재지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41-5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16.8.24.~'17.2.23.)
- 해당품목: 1.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 2.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러블리플로랄향
3.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스위트애플향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 자료(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자료 미제출<2차위반>
※ 제출기한: 2016. 6. 27.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목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4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