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
  • 게시일 2016-08-10
  • 조회수 396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37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내츄로바이오텍
대표명 박호관
업종 의약외품 제조업
소재지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41-5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16.8.24.~'17.2.23.)
- 해당품목: 1.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 2.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러블리플로랄향
3.모스제로스프레이(회향유)스위트애플향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 자료(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자료 미제출<2차위반>
※ 제출기한: 2016. 6. 27.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목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서[(주)내츄로바이오텍-2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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