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주)내츄로바이오텍-김철중-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 김철중
  • 게시일 2016-07-28
  • 조회수 1045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33호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성 명 : 김철중(380304)
○ 업 체 : ㈜내츄로바이오텍
○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2-1, 302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정(₩500,000) 부과 처분

3. 처분사유
○ 기한 내 제조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 교육 이수기한: 2014.12.31.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7조의 2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4조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별표3] 제4호의 2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원균 주무관 / 062-602-1305
첨부파일
  • 과태료처분공고[(주)내츄로바이오텍-김철중].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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