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취소 공고[플러스맘]
  • 공시송달대상자 플러스맘 대표 남형준
  • 게시일 2016-07-19
  • 조회수 132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33호

행정처분 취소 공고

우리청 관내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취소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플러스맘
업종 의료기기 제조업
대표명 남형준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35-32

2. 취소처분사항
o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16.4.18.~7.17.)
- 해당품목: 개인용조합기(제허02-431호)

3. 취소사유
o 행정처분 대상인 개인용조합기(제허02-431호)가 플러스맘 폼목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의료기기는 ㈜신진전자(경기 안산시 소재)의 품목으로 확인됨

첨부파일
  • 행정처분 취소공고[플러스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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