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라인플라츠코스메틱)
  • 공시송달대상자 라인플라츠코스메틱 대표 이재연
  • 게시일 2016-07-19
  • 조회수 18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31호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체명: 라인플라츠코스메틱
○ 업 종: 화장품 제조판매업
○ 소재지: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 58 A동 나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16.7.5.~10.4.)
- 해당품목: 울트라 브이 리프트 업 스트레칭 패치

3. 처분사유
○ 라인플라츠코스메틱은‘울트라 브이 리프트 업 스트레칭 패치’품목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에 2015.10월경부터 2016.4.27.(점검일 현재)까지 V라인케어 등 신체개선 표현 및 주름 개선 등의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하여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5] 제2호 가,나목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파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라인플라츠코스메틱].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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