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새한가스공업-고순철]
- 공시송달대상자 새한가스공업 제조관리자 고순철
- 게시일 2016-07-12
- 조회수 141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27호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성 명 : 고순철(580727)
○ 업 체 : 새한가스공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2130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정(₩500,000) 부과 처분
3. 처분사유
○ 기한 내 제조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 교육 이수기한: 2014.12.31.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7조의 2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4조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별표3] 제4호의 2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원균 주무관 / 062-602-1305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성 명 : 고순철(580727)
○ 업 체 : 새한가스공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2130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정(₩500,000) 부과 처분
3. 처분사유
○ 기한 내 제조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 교육 이수기한: 2014.12.31.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7조의 2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4조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별표3] 제4호의 2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원균 주무관 / 062-602-1305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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