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고순철
  • 게시일 2016-06-16
  • 조회수 10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21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성 명 : 고순철(580727)
○ 업 체 : 새한가스공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213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과태료 50만원
○처분원인: 기한 내 제조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 대상자: 고순철 / 이수기한: 2014.12.31.
○ 근거
- 약사법 제37조의 2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4조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별표3] 제4호의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6.6.30.(목)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행정처분사전통지-새한가스공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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