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하이커머스 대표 이정훈
  • 게시일 2016-06-16
  • 조회수 105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19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판매업
○ 성 명 : 하어커머스 대표 이정훈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하어커머스는 ‘샤이닝 바디크림’ 품목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 PRODUCT란에 2015.1.1.부터 2016.4.25.(점검일 현재)까지 주름개선 등의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해당품목: 샤이닝 바디크림
○ 근거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나목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2. 개별 기준 파목 1)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6.6.30.(목)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하이커머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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