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게시일 2016-05-26
  • 조회수 87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14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성 명 : (주)내츄로바이오텍 대표 박호관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41-5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2개월
○처분원인: 의약외품 재평가 자료(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미제출<1차위반>
※ 제출기한: 2016.04.30.
○ 근거
- 약사법 제33조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목 가목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6.6.9.(금)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행정처분사전통지-(주)내츄로바이오텍].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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