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플러스맘 대표 남형준
  • 게시일 2016-04-04
  • 조회수 107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10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4.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플러스맘
의료기기 제조업
남형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35-32


2. 처분사항
o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16.4.18.~7.17.)
- 해당품목: 개인용조합기(제허02-431호)

3. 처분사유
o ‘개인용조합기(제허 02-431호)’의 품질관리 적합 정기심사 미실시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행정처분-플러스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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