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윈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플러스맘 대표 남형준
  • 게시일 2016-03-17
  • 조회수 92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9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플러스맘 대표 남형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35-32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품질관리 적합여부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해당품목: 개인용조합기 (제허02-431호)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6. 3. 31(목), 10:00~
○ 장 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화상 회의실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이종권
○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플러스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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