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동현무역(주) 김석진
  • 게시일 2016-02-03
  • 조회수 396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5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 수입업
○ 성 명 : 동현무역(주) 대표 김석진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6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전 수입업무 정지 6개월
○처분원인: 의약품 수입업자의 영업소·창고 또는 시험실이 해당 소재지에 없음
* 소재지: 전남 광양시·읍 회암길 36
○ 근거
- 약사법 제42조제3항,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2호 가목에 의한 처분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6.2.19.(금)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원균 / 062-602-1305)
첨부파일
  • 동현무역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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