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클래스덴탈(주)]
  • 공시송달대상자 클래스덴탈(주) 이성출
  • 게시일 2016-02-01
  • 조회수 118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4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클래스덴탈(주)
업종 의료기기 수입업
대표명 이성출
소재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181

2. 처분사항
o 해당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16.2.15.~5.14.)
- 해당품목: 치과용전산화 단층촬영엑스선 장치(수허 07-955호)

3. 처분사유
o ‘치과용전산화 단층촬영엑스선 장치(수허 07-955호)’의 품질관리 적합 정기심사 미실시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3호 아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행정처분-클래스덴탈(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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