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향인영농공사(박용)
- 게시일 2015-12-01
- 조회수 189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5 - 21 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상호명(대표) : 향인영농공사(박용)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공화남2길 12, 2층
2. 처분사유
○ 2014년 품질관리인 정기 교육 미이수
3.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50만원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
5.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 11. 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상호명(대표) : 향인영농공사(박용)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공화남2길 12, 2층
2. 처분사유
○ 2014년 품질관리인 정기 교육 미이수
3.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50만원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
5.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 11. 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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