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향인영농공사
- 게시일 2015-11-12
- 조회수 143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5 - 2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상호명(대표) : 향인영농공사(박용)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공화남2길 12, 2층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부과 50만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14년 품질관리인 정기 교육 미이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
5.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5.11.26.(목)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원균주무관 / 062-602-1305)
2015. 11. 1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상호명(대표) : 향인영농공사(박용)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공화남2길 12, 2층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부과 50만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14년 품질관리인 정기 교육 미이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
5.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5.11.26.(목)
○ 접수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원균주무관 / 062-602-1305)
2015. 11. 1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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