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고-(주)중예무역
- 공시송달대상자 (주)중예무역 이수권
- 게시일 2015-10-29
- 조회수 146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18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 (주)중예무역
등록번호: 서천시 제16호
대표명: 이수권
소재지:충남 서천군 충절로 133번길 19
2. 처분사항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
- 이수기한: 2014.9.22.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의3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1항,2항
식품위생법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5.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 (주)중예무역
등록번호: 서천시 제16호
대표명: 이수권
소재지:충남 서천군 충절로 133번길 19
2. 처분사항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
- 이수기한: 2014.9.22.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의3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1항,2항
식품위생법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5.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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