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 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성남수산 임정빈
  • 게시일 2015-10-07
  • 조회수 16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5 - 13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성남수산 대표 임정빈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9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부과 30만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30만원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7 제1항,2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제3호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5.10.20.(화)
○ 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원균주무관 / 062-602-1305)


2015. 10. 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공고-성남수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