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시 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중예무역 이수권
  • 게시일 2015-10-07
  • 조회수 104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5-1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중예무역 대표 이수권
○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충절로 133번길 19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부과 30만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30만원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7 제1항,2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제3호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 제출기한: 2015.10.20.(화)
○ 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원균주무관 / 062-602-1305)


2015. 10. 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위반업체처분사전통지공고-(주)중예무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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