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인증취소)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진포축산 대표 고영환
- 게시일 2014-09-18
- 조회수 794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인증취소)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우리
전화 062-60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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