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인증취소)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진포축산 대표 고영환
  • 게시일 2014-09-18
  • 조회수 794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인증취소)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9호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우리

전화 062-60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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