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수입판매업소((주)씨티이)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씨티이
- 게시일 2005-02-19
- 조회수 91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5-3호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안)
(「식품등수입판매업자」영업소폐쇄)
『영업시설물을 무단멸실』한 귀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소폐쇄』행정처분 명령사항을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02. 1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주)씨티이
나. 대표자 : 안철준
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1-1 윤경빌딩 3층
라. 업종(영업신고번호) : 식품등수입판매업 (1-420)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2005. 2. 18일자 시행)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1)
5.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안)
(「식품등수입판매업자」영업소폐쇄)
『영업시설물을 무단멸실』한 귀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소폐쇄』행정처분 명령사항을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02. 1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주)씨티이
나. 대표자 : 안철준
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1-1 윤경빌딩 3층
라. 업종(영업신고번호) : 식품등수입판매업 (1-420)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2005. 2. 18일자 시행)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1)
5.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조성훈
전화 053-592-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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