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유한무역
  • 게시일 2005-01-26
  • 조회수 9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5-2호

공시송달 공고(안)
(「식품등수입판매업자」영업소폐쇄 처분전 청문통지)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내용(청문)을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01. 2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유한무역
나. 대표자 : 박덕수
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97-9(1층)
라. 업종(영업신고번호) : 식품등수입판매업 (1-434)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1)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 2005년 02월 14일(월요일) 오후1시
나. 청문장소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의약품감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20-9, 우편번호 : 704-928, 전화 : 053-589-2732~7, 팩스:053-592-2710)
다. 청문주재자 : 의약품감시과 과장 김명호

6.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감시과, 담당:조성훈, 전화:053-589-273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구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조성훈

전화 053-589-2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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