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비이케이파마, 자연푸드웰 2개소(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게시일 2020-06-01
- 조회수 1265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20년 6월 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도은희
전화 053-589-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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