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STOG(에스투지)
- 게시일 2018-06-27
- 조회수 578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3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 공고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윤주
전화 053-58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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