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게시일 2018-05-23
- 조회수 574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호
과태료부과처분 공고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부과처분 공고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윤주
전화 053-58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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