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게시일 2018-05-23
  • 조회수 574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호
과태료부과처분 공고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호(과태료부과처분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윤주

전화 053-589-27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