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소폐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코드제이무역 등 19개 식품등수입판매업소
- 게시일 2007-10-17
- 조회수 1795
공고번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7-6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명령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당 사 자 : 코드제이무역(대표 : 김종찬) 등 19개 식품등수입판매업소
2. 서류명칭 : 행정처분명령서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영업소폐쇄일 : 2007.10.31.)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이문홍
전화 053-592-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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