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금성약업사, 수인생약(주), 팔공제약
- 게시일 2011-03-23
- 조회수 1390
약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는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이미 소재지가 멸실되어 통상의 방법(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태환
전화 053-58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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