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하루애, 레이나
  • 게시일 2012-07-04
  • 조회수 157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1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대표자): 하루애(최윤환), 레이나(하현경)

○ 소재지
- 하루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16-6, 216-7(4층)
- 레이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474-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 화장품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화장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5. 청 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32-450-3216)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 일 시 : 2012. 7. 18. 9시 30분 ∼ 10시 30분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1부.
첨부파일
  • 20120704 청문통지서(하루애, 레이나-제조시설 폐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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