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유신기업(주), 카라코스코스메틱, 피아이티(주), (주)한국이온
- 게시일 2012-07-02
- 조회수 203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0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유신기업(주)(이종덕), 카라코스코스메틱(김영선), 피아이티(주)(전길찬), (주)한국이온(정창수)
○ 소재지
- 유신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3, 7블럭 4로트
- 카라코스코스메틱: 인천 서구 석남동 223-609, 2층
- 피아이티(주):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9-1, 2층
- (주)한국이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7-3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및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및 제11호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 화장품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화장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행정처분서 각 1부. 끝.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유신기업(주)(이종덕), 카라코스코스메틱(김영선), 피아이티(주)(전길찬), (주)한국이온(정창수)
○ 소재지
- 유신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3, 7블럭 4로트
- 카라코스코스메틱: 인천 서구 석남동 223-609, 2층
- 피아이티(주):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9-1, 2층
- (주)한국이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7-3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및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및 제11호
-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 화장품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화장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행정처분서 각 1부.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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