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케이엠에이치, (주)삼성웰비스, (주)삼성엑스레이, (주)선텍
- 게시일 2012-05-08
- 조회수 29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1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주)케이엠에이치(김기준), (주)삼성웰비스(김국정), (주)삼성엑스레이(홍광헌), (주)선텍(안정숙)
○ 소재지
- (주)케이엠에이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405호, 804호, 815호
- (주)삼성웰비스 : 인천 서구 석남동 223-627 3층
- (주)삼성엑스레이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34-7 시화공단 1나 208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307호
- (주)선텍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3-24 남동공단 147블럭 24롯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2.5.18.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법적근거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 구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8호사 목 및 제10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행정처분서 각 1부. 끝.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주)케이엠에이치(김기준), (주)삼성웰비스(김국정), (주)삼성엑스레이(홍광헌), (주)선텍(안정숙)
○ 소재지
- (주)케이엠에이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405호, 804호, 815호
- (주)삼성웰비스 : 인천 서구 석남동 223-627 3층
- (주)삼성엑스레이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34-7 시화공단 1나 208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307호
- (주)선텍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3-24 남동공단 147블럭 24롯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2.5.18.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법적근거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 구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8호사 목 및 제10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행정처분서 각 1부.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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