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케이디엘, (주)맥스크로
  • 게시일 2012-05-16
  • 조회수 282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16 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주)케이디엘
허가번호 제2039호
대표자 유용곤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노동 714번지

업소명 (주)맥스크로
허가번호 제2764호
대표자 우종일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7-14 301호(당정로60번길 8)


2. 처분사항
o 2012. 05. 30. 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o 2010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o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주)맥스크로만 해당)

4. 근거법령
o 구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위반
o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및 6호, Ⅱ. 개별기준 제10호
※ 의료기기법(시행 2011.10.8) 부칙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구법(시행 2010.11.28) 적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안)-(주)케이디엘, (주)맥스크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서[(주)맥스크로-허가취소]1205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서[(주)케이디엘-허가취소]1205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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