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선텍
- 게시일 2012-04-25
- 조회수 16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14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2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주)선텍(안정숙)
○ 소재지
- (주)선텍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3-24 남동공단 147블럭 24롯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법적근거
○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 의료기기법(시행 2011.10.8) 부칙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시행 2010.11.28) 적용
5. 청 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32-450-3216)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 일시 : 2012. 5. 7, 14:00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끝.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2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주)선텍(안정숙)
○ 소재지
- (주)선텍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3-24 남동공단 147블럭 24롯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법적근거
○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 의료기기법(시행 2011.10.8) 부칙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시행 2010.11.28) 적용
5. 청 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32-450-3216)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 일시 : 2012. 5. 7, 14:00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준모
전화 032-45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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