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조우에프엔에스(주)
- 게시일 2011-07-01
- 조회수 369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 관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조우에프엔에스(주) (조석제)
❍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46-2
2. 명령 사항: 시정명령
3. 위반 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 제1호 위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관련 [별표20〕제1호 적용
5.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공시송달)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주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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