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 등 7개업체
  • 게시일 2010-12-01
  • 조회수 493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4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1) 업체명(대표자):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노승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번지 7호 15블럭 15호

2) 업체명(대표자): 스타전자(주)(박종윤)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2-5 12블럭 6롯트

3) 업체명(대표자): 훼미리상사(배장용)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4 우당프라자 2층 213호

4) 업체명(대표자): 푸른수산(이성희)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343번지 16호 가동 1호

5) 업체명(대표자): 삼우식품(주)(김창조)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473-3

6) 업체명(대표자): 대신무역(김숙경)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0-1 현대은데미마을 비동 202호

7) 업체명(대표자): (주)페니리오(남경수)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68번지 11호 1층


2. 명령사항

1)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허가취소일자: 2010.12.06.)

2)~6) 스타전자(주), 훼미리상사, 푸른수산, 삼우식품(주), 대신무역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폐쇄일자: 2010.12.06.)

7) (주)페니리오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6개월(2010.12.06.부터 2011.06.05.까지)


3. 위반내용

1)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2)~5) 스타전자(주), 훼미리상사, 푸른수산, 삼우식품(주)

: 영업시설 무단멸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6) 대신무역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7) (주)페니리오

: 지방세 체납


4. 법적근거

1)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9] Ⅱ. 제21호

2)~5) 스타전자(주), 훼미리상사, 푸른수산, 삼우식품(주)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Ⅱ. 1. 제10호 나목 1) 적용

6) 대신무역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

7) (주)페니리오

-「지방세법」 제40조


5.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공시송달)

첨부파일
  • 행정처분명령서_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명령서_스타전자(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명령서_훼미리상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명령서_푸른수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명령서_삼우식품(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명령서_대신무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명령서_(주)페니리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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