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신우상사외 8개소
  • 게시일 2006-02-17
  • 조회수 26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신우상사(신고번호:제2004-0791호)외 8개소
○ 대표자 : 박은배 외 8명
○ 소재지 : ※ 붙임 참조

2.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2006.3.3일자)

3. 처분사유 : 영업시설 무단 멸실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 제58조 적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경인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전세희

전화 032-44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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