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신은상사외 8개소
- 게시일 2006-01-27
- 조회수 117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01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신우상사외 8개소(※ 붙임 참조)
○ 대표자 : 박은배 외 8명
○ 소재지 : ※ 붙임 참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 적용
5. 청 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식품안전관리팀/☎ 032-442-4607~8)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 일시 : 2006. 2.15, 15:00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1부.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신우상사외 8개소(※ 붙임 참조)
○ 대표자 : 박은배 외 8명
○ 소재지 : ※ 붙임 참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 적용
5. 청 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식품안전관리팀/☎ 032-442-4607~8)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 일시 : 2006. 2.15, 15:00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1부.
첨부파일
부서 경인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전세희
전화 032-44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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