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원테크닉
  • 게시일 2005-10-17
  • 조회수 1289
공고번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주)지원테크닉(허가번호 : 경인청제137호)
○ 대표자 : 정홍조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51

2. 처분사항 : 영업허가 취소(2005.10.31일자) (경인청 제2005-25호)

3.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휴업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항 적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경인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전세희`

전화 032-44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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