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그린켐
  • 게시일 2005-04-26
  • 조회수 132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김태산
업 소 명 : 그린켐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A 4-170(자택)
서류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1. 식품감시과-8791호(2004.11.17)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3. 아울러 붙임의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2005. 4. 2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경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홍수현

전화 032-44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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