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이룸
  • 게시일 2023-08-30
  • 조회수 210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56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관보게재일: 2023. 8. 11.)




*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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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효진

전화 02-21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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