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의약외품 제조업체 2개소
  • 게시일 2023-05-15
  • 조회수 466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29호




* 행정처분 사전통지(관보게재일: 2023. 5. 15.)




*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29호(행정처분 사전통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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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진경

전화 02-211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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