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에이치제이로지스틱, 다모아
  • 게시일 2020-07-22
  • 조회수 1185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2020-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2-2110-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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