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통보[(주)마르높코리아, (주)인산]
- 공시송달대상자 (주)마르높코리아, (주)인산
- 게시일 2014-07-03
- 조회수 2952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선혜영
전화 02-211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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